ADVERTISEMENT

윤일병 사건 주범, 동료 굶기고 폭행 … 35년형 복역 중 30년 또 구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사진 중앙DB/일러스트 김희룡]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9개월여(2014년 11월 17일~2015년 8월 21일) 동안 감방(監房) 동료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본지가 입수한 이 병장의 공소장에는 이런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죄목만 7개에 달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협박) 등이다. 구체적인 범행을 적은 대목은 그대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 병장은 지난 8월 국군교도소 307호 안에서 감방 동료인 A씨에게 “너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 음식 먹는 것을 줄여라”고 한 뒤 20일간 아침에는 우유만 마시게 하고, 점심에는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했다. 저녁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강요했다. 또 A씨가 평소 좋아해 모아둔 연예인 사진을 찢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뒤 사진을 씹어 삼키도록 했다. A씨가 취침 중 코를 곤다며 A씨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는 등 40여 차례 폭행을 했다.

 군 검찰은 “구타를 당해 고통스러워 우는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는다. 근무자가 올 것 같으니 웃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 병장은 샤워 중인 A씨의 허벅지에 오줌을 누고(5회), 침이나 양치 거품을 뱉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얼굴에 섬유유연제(피존)를 뿌리기도 했다.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감방 안에서 ‘나는 형량이 높아 뵈는 게 없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며 “그런 이 병장이 오히려 자기가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는 등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은 최근 30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며 “윤 일병 사건으로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처럼 경악스러운 범죄를 또 저질러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지모 상병 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해서만큼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병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형량(35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구형대로 30년을 선고받더라도 그는 최대 50년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42조) 때문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윤일병 사건 주범
[사진 중앙D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