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코뽕'넣었다가 코피에 고름까지…'셀프 성형기구' 안전기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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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코를 버선코 모양으로 올려준다는 ‘코뽕’을 이틀째 콧속에 넣고 있다가 통증이 느껴져 코뽕을 빼냈다. 하지만 수차례 코피가 나고 코 끝 안쪽 부분에 고름이 생겨 상당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다.

최근 성형수술 없이도 쌍커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셀프 성형기구로는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커풀을 만드는 안경, 콧속에 넣어 코를 높이는 코뽕, 하루 3분 착용하면 아름다운 입꼬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얼굴근육 운동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브이(V)라인의 작은 얼굴을 만든다는 얼굴골격 축소기 등이 있다. 특히 이런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성인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셀프 성형기구는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붙이고 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인데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20개(57.1%)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선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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