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으로 다친 이, 공무원 공채시 가점

중앙일보

입력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당하거나 숨진 사람과 그 가족이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을 실천한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義死者)로 지정된 이의 가족, 그리고 부상등급 1∼6급 의상자(義傷者)로 지정된 사람 본인과 그 가족이다. 의사상자 가점이 적용되는 것은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며 5급 공무원 공채(옛 행정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상자라 하더라도 부상등급이 7∼9급으로 경미한 경우엔 의사상자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점은 공채시 보게 되는 과목별로 만점의 일정 비율을 보태는 식으로 부여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받는다. 개별 과목에서 만점 중 40% 이상을 득점해 과락을 면한 경우에만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가족은 보상금·의료급여·교육급여 등의 예우를 받았으나 공무원 채용시 가점은 부여되지 않았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가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사자가 479명, 의상자가 232명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