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직 상실…"징역 4년·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송광호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자료 사진]

'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 판결…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 청탁과 함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송광호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송광호 의원직 상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