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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떡볶이 업체 HACCP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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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순대·떡볶이떡을 만드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해썹은 식품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위생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게 정부가 내주는 증명서다. 1996년 도입 이후 냉동식품·어묵·배추김치 생산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순대·떡볶이떡·달걀 가공품을 생산하는 1500여 개 업체다. 내년과 2017년에 인증이 대부분 완료된다. 분식집 등의 식당과 노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생산 위생설비 의무화
분식집·노점상은 해당 안 돼

 순대와 떡볶이의 위생 문제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7월의 식약처 점검에서 순대 제조업체 92곳 가운데 42곳(45.6%)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 매출 500억원의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볶이떡’을 판 사실도 드러났다. 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서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시적 점검·적발보다 생산과정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정부가 식품 제조에 필요한 위생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인증해주는 제도. 인증 업체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1회만 기준을 어겨도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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