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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간식' 순대·떡볶이떡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의무화…2016·17년에 순차 적용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순대·떡볶이떡을 만드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해썹은 식품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위생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게 정부가 내주는 인증서다.
1996년 도입 이후 냉동식품·어묵·배추김치 생산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적용되는 곳은 순대·떡볶이떡·달걀 가공품을 생산하는 1500여 개 업체다. 내년과 2017년에 순차적으로 인증이 진행된다. 순대 제조업체(200곳)는 내년 종업원 2명 이상 업체에서 해썹이 의무화되고, 내후년엔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달걀 가공품(132곳)은 내년 종업원 5명 이상 업체를 거쳐 내후년에 모든 업체가 인증 대상이 된다. 떡볶이떡(1212곳)은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가 내년에 적용되고, 내후년은 전체 업체에 실시된다. 분식집 등의 식당과 노점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순대와 떡볶이, 달걀 가공품의 위생 문제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7월의 식약처 점검에서 순대 제조업체 92곳 가운데 42곳(45.6%)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 매출 500억원의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볶이떡’을 판 사실도 이 시기 드러났다. 9월에는 깨진 계란이 학교 급식소 등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실도 적발됐다.

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서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시적 점검·적발보다 생산과정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이 전체의 76.3%다.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이 많은만큼 철저한 사후 점검도 필요하다. 홍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생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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