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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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15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80·사진)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다.

분식회계 등 혐의 … 장남은 5년 구형
조 회장 측 “세금포탈 의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이 2003년부터 그룹 임직원들에게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1506억원을 탈세했으며 69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법 배당 500억원, 배임 233억원 등의 혐의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2005년 12월 조 회장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빌린 233억여원으로 ㈜카프로의 주식을 매입한 뒤 해당 대여금을 손실처리케 한 부분이다. 검찰은 “카프로 주식 매입 과정에서 조 회장이 8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반면 효성은 5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벗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회장 측은 “20여 년 전 고도 성장기에 종합상사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손실을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떨어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자금의 사외 유출 의도나 세금포탈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은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긴 말씀 드리지 못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 담낭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최근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재판을 지켜본 한 재계 인사는 “검찰이 법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과한 징벌을 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월 8일 열린다.

임장혁 기자, 김미진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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