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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날 '스마트 워치'도 반입 안돼

중앙일보

입력

오는 12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워치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9일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시험장을 잘못 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 시험을 응시하지 않더라도 입실한 뒤 지정된 대기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응시원서와 같은 원판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와 각종 스마트기기·MP3·전자사전·전자계산기·디지털카메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 뿐만 아니라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기능 등이 있어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기능이 없는 것만 휴대할 수 있다. 부득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2명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됐다”며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일반 시계 등이다. 별도 연습장은 사용할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현장에서 지급하며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필기구 사용으로 발생한 전산 오류는 본인 책임이므로 현장에서 지급하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는게 바람직하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만 개봉해 풀어야 하며 두 개를 동시에 열어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개 과목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이 문제를 풀 동안
대기해야 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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