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한 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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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패소한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정당사자(소송 대표자)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씨가 직접 제기한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미화씨는 자신을 ‘친북 좌파’ ‘친노 종북’으로 표현한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씨는 소송의 선정당사자로 미디어워치 이문원 편집국장을 선정했다.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변씨는 800만원, 미디어실크는 500만원을 각각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했지만 선정 당사자인 이 국장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국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변씨와 미디어실크는 각자의 명의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는 “선정 당사자 명의가 빠져 있어 심리 대상이 안 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변씨가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 제기를 했으면 이 국장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를 철회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한다"면서 "변씨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정당사자의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면서 “선정의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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