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2004년 상반기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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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 노조가 내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이 주어지며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법안을 최종 확정,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는 허용하지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또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되 법령이나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 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고 국정원 등 특정직이나 정무직, 지휘감독자, 인사 및 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공무원 등은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법권을 가졌더라도 환경감시원 등 일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노조 가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조직 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 헌법기관별로 전국적인 단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노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으로 종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교조의 경우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무원과 정부 간에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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