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 이천시 6급 공무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준공된 한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박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이천시 공무원이 돈을 받고 건축 편의를 봐줬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