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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반입 금지 물품 기억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휴대폰·MP3 플레이어 등 수능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기기를 소지하고 수능을 보는 학생은 수능 시험 응시 사실이 무효 처리된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수능을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 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착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 외에도 전자계산기·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전자사전·카메라펜·라디오, 그리고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시계 중에서도 스톱워치 기능 등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으면 반입이 불허된다. 샤프펜도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실수로 이런 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돌려 받게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허용되는 물품 이외엔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흑색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 그리고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응시자에겐 시험실에서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이 수험생당 하나씩 일괄 지급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준비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선 반입 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담안 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가 209명이나 됐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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