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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회기 내 처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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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오른쪽 둘째부터) 공동 주최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오른쪽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빈 기자]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은 26일 “직장인 정기 기부자의 기부액은 2011년부터 급증해 지난해 86억5000만원(2014년 1~9월)까지 치솟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인)올해는 9월 현재 7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여원 줄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정부·국회 세법 개정 핵심인사 모여
“3~5년 한시적 소득공제도 검토를?
기재부 “내달 조세소위서 대안 모색”

 간담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엔 소득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핵심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11월에 집중적으로 소득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선 다시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저는 제가 비정부단체(NGO)를 운영하면서 기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번 기부금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심폐소생술을 하듯 파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NGO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500만원만 해도 고액기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 부의장도 “국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에 대해선 3~5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정희수 위원장)거나 “세금이 최대의 기부라는 정부의 논리는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강석훈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미국·영국·일본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세액공제를 택한 프랑스는 공제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소개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글=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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