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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스스로 신고 안해도 돼

중앙일보

입력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이 취직해서 연간 1856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그동안은 세무서에 대출금 의무 상환을 위해 이를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론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가 바뀐다.

교육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35세 이하의 대학 학부생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대출 받은 뒤 취업해서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 후 연간 1856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소득액에서 1856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자진해서 관할 세부서에 신고해 상환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사람에겐 관할 세무서가 매월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상환금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월급에서 원리금 상환이 원천 공제되는 게 싫은 채무자는 원리금을 선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진 원리금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됨에 따라 개인의 학자금 대출 정보가 직장에 알려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연간 185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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