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이번에는 소주·맥주값 인상폭탄 예고…음식점서 최대 1000원 인상 예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소주 및 맥주 가격폭탄 예상치]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공병 보증금 인상제도가 시작되면 ‘소주·맥주값’ 인상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소주·맥주의 현행 가격은 병당 3000원~4000원에서 3500원~5000원으로 500원~ 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국민에게 이번에는 소주·맥주 가격인상 폭탄을 던지는 셈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효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한 빈용기 반환이 크게 늘어나서 빈용기 재사용율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권 회장은 “빈병은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빈용기보증금의 인상만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않다”며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또 국내 소비자는 용기의 흠집, 백태 등에 매우 민감해 이것이 재사용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 보증금 인상만으로 재사용율이 의미 있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 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제조사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소주·맥주는 서민에게 영향이 큰 제품이므로 인상안 결정에 소비자, 주류제조사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환경부는 최소한의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협회의 주장이다.

또 환경부에서 제시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액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더구나 환경부는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법령을 내년 1월21일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이 같은 인상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주류 가격이 10%이상 상승되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은 소비자가 소매상에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 인상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빈병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격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급수수료의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주류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 등은 소비자 및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인상혜택이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권 회장은 “보증금이 오른다고 반환율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것은 근거 없는 가정일 뿐, 보증금은 소비자가 구매시 선지급하는 돈이므로 실제로 빈병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그만큼 비싸게 주류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수입주류가 생산되는 국가인 EU 및 미국과의 FTA 시행으로 2018년 부터 주류의 관세율이 0%가 되어 수입원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주류에만 적용되는 빈병보증금 등이 인상되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시중에서는 이미 빈용기 사재기 및 주류공급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6배까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대폭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4개월만 보유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병상 및 도매상 등이 빈용기 반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면서 회수율이 크게 떨어져 주류제조업체는 일부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주류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에는 주류공급부족 등으로 파동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제조사 간에 웃돈을 주고 빈병 매입 경쟁을 벌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서 시행일 이후 출고분부터 인상된 보증금과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주류업계와는 사전에 논의한 적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도 주류업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