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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계약금 횡포' PEET강사 빼가기.. 양심 없는 경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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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국내 대표적인 의치약대 교육업체 프라임PEET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EET단기로 이적한 강사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에 따른 강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프라임PEET는 2008년에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학강사인 K, S, K, K와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했다. 프라임PEET사 측은 강사 K외 3인에게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당시 학원업계에서는 최고의 계약금과 수익분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신생 학원 확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PEET단기는 의치약대 사교육 시장의 런칭을 앞두고 프라임PEET의 대표 과학강사들에게 이적을 제의했다.

PEET단기는 강사 P를 포함한 K외 3인들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였고 강사 K외 3인은 프라임PEET와 전속강사를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사가 만든 PEET단기에서 온라인홍보와 수강생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벌써 PEET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PEET 커뮤니티 사이트 '메드와이드(www.medwide.net)‘와 다음 카페 '약대가자(café.daum.net/forpham)‘의 익명게시판에는 프라임PEET에 대한 비방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무단 이적한 과학 강사들은 현재 PEET단기 사이트에서 강사홍보와 전 과목 2개월 무료이용권을 주는 수강생 모집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학원의 강사가 학원매출의 매출 및 인지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현 구조 하에서 S사의 거액 제시형 강사 빼돌리기 마케팅은 사교육 시장의 관련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프라임PEET 측은 이번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에 해당 강사들의 '전속계약에 따른 강의 등 금지‘명령을 구하면서 S사의 입시시장 교란행위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사들을 무단 이적시키는 추악한 행위 근절도 요청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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