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치] 국회, 비싼 법인차 비용 처리 제한하는 방안 논의 시작

중앙일보

입력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회가 논의에 나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고가 법인차량의 비용 처리 상한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고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며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됐다. 권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금액 기준으로 경비처리 한도를 설정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해외에서 금액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볼 때 통상 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또 “유류비·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전문위원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탈세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류·수선비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