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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융자 받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 대학가, 2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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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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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선정 기준이 나왔다. 대학가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단독·다가구 주택이 선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 사업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가상으로 선정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38점)보다는 입지 평가(62점)에 더욱 높은 점수가 배정됐다.

 입지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과 주변시세, 공사시행 여건으로 나뉜다.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접근성이 좋거나(15점) 대학교가 옆에 있으면 가장 높은 점수(15점)를 받는다. 시장·병원이 옆에 있어 편의성이 높거나(10점), 전용면적 20㎡ 기준으로 인근 월세 시세가 높은 지역도 좋은 점수(8점)를 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안전성을 고려해 주변건물과의 거리가 좁은 주택은 낮은 점수를 받는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연령과 임대가능 가구수·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를 평가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급할 계획 갖고 있는 지도 높은 점수가 배정됐다. 전체 100점 외 해당 시·군·구내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있는 지도 3점 안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가상으로 선정해 본 결과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장기임대)으로 선택할 때 높은 평가를 받았다. 80가구 대상 1차 시범 사업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12월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도심 지역에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교통이 편리한 대학가 주변 주택은 불법으로 옥탑방이나 지하를 개조해서 월세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기 전에는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만 신청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집주인이 기존의 집(10년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이 없는 토지 대상)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사업.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기로 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금리 1.5%)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준다. 임대기간은 8~2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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