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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부자’에게 세제 혜택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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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를 위축시킨 소득세법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각종 정쟁 이슈에 묻혀 심의 대상에서 후순위에 밀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자감세 아니냐”는 오해 속에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려 하지 않아서다.

기부 막는 역주행 세제 바꾸자 <하> 여야 나눔 전도사들의 제언
기부금 세법 개정 제대로 하려면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
여야 정책위 지원 못 받아 낮잠
국회 기재위, 심사에 빨리 나서야

 ① 정치권의 무관심=기부단체 관계자들은 “법을 만들고 바꾸는 곳이 입법부이니 국회가 중요한데 오히려 가장 소극적”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정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정갑윤(법제사법위)·나경원(외교통일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외교통일위) 의원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뛰어도, 당 정책위원회 등의 조직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법안 통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무관심 속에 의원들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협상 때마다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의 보좌관은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의 법안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미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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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자 봐주기’란 오해가 문제”=새정치연합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 세제 3법 보고서’를 냈다. 3법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기부한 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부연금법 제정안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 형태의 기부도 인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당시 당내 반응은 확 갈렸다.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도 지향 세력은 찬성, 진보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진영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쪽은 “새정치연합이 ‘착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나쁜 부자’에게는 좀 더 과세를 하는 정당이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당 기조인 ‘부자 증세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한 당직자는 “당이 적극 나서 세제 혜택을 강조하면 ‘부자 엄호 정당’으로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이 문제를 알고도 소극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결국 “고액 기부자 한 명이 기부를 포기하면 소액 기부자 수백 명이 마음을 접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

 ③ “기재위, 세법 심사 적극 나서야”=기획재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부금에 주던 세금 혜택을 확 줄인 지난해 세제 개편 이후 기부총액 감소 예상치(2조376억원)가 세수 증가 예상치(3057억원)의 여섯 배를 넘는다는 게 한국재정학회 전망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여 세금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 들어 세 차례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3월 3일 발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5월 19일 발의)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9월 14일 발의)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 의원의 개정안만 4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됐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재위부터 의지를 갖고 세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현행 과세구간별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석현 대외협력본부장은 “위축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개인이나 기업 등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부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욱·김형구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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