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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충북도청 서기관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대학내 건물을 놓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학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한 혐의로 충북도청 간부가 긴급체포됐다.

청주지검은 15일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의 기숙사 건축 인허가 취소 관련 행정심판을 하면서 판결이 대학에 유리하도록 도운 혐의로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김모(56) 서기관을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충북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김 서기관 등을 조사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신ㆍ증축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점유했다. 그러자 괴산군은 대학을 형사 고발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괴산군을 상대로 “철거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심판 제기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중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대학에 유리한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 김 서기관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을 김 서기관이 대학측에 넘겨줬을 가능성 등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건축물을 짓는데 관여한 대학 재단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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