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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태용에게 돈받은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경찰청은 15일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경찰청 경사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8월께 대구에서 지인(41)과 동업해 제과점을 차리면서 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지난 12일 강씨의 송환 소식이 알려지자 편도 항공권을 끊은 뒤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10분 비행기로 중국 광저우(廣州)로 출국했다. 경찰은 정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한 뒤 중국 공안에 협조를 구했고, 입국이 거부돼 돌아오는 정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현직 경찰이던 2009년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자 휴가를 받아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을 만났다. 그러곤 골프 접대 등을 받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이 2012년 드러나 재판에 회부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경찰청도 이때 정씨를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지만 강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참고인 중지'로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뇌물 수수와 중국 도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광저우로 간 것은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지 조희팔 관련자를 보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업차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갔고 미리 약속도 잡아놓았다. 편도 항공권을 끊은 것도 언제 일이 끝날지 몰라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07년부터 중국에 23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1억원도 조희팔이 다단계 사업을 할 때 업체 수금사원이던 지인이 받은 것이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와 USB 1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1차 조사에서 USB엔 사업 관련 서류 파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2대는 별도로 디지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김윤호·차상은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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