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작업대출' 통해 위조한 서류로2억원대 대출받은 일당 14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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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황이 어려운 대출희망자에게 접근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작업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대부업체에게 2억2860만원을 불법 대출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K(32)씨를 구속하고 다른 알선자 2명과 대출 신청자 1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30~5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상담 문의글을 올린 무직자와 채팅 앱에 성매매 글을 올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쪽지를 보내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K씨 등은 대부업체가 최근 3개월간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만 재직 상황을 묻는 점을 노렸다. K씨 등은 타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위조해 마치 대출희망자들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꾸몄다.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서에 지인 명의 사무실 번호를 적도록 해 대부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응대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생활비·유흥비·성형수술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원리금을 갚지 못 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피해자도 있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작업대출업자에 대출을 신청하니 특별한 기술 없이도 대출 알선을 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봤다"며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작업대출 방식을 배워서 대출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자를 도와 허위 문서를 만들어주는 문서위조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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