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평역 크레인 전복사고 책임물어 현장소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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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부평역 인근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 공사장 현장소장이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크레인 전복 사고 발생 전 부평구로부터 크레인 불법 설치(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전복된 타워크레인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공사현장의 작업 순서 등을 기록하는 시방서엔 타워크레인 설치 시 하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가로·세로 5m로 하고 지지대 두께도 1.2m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설공사는 가로·세로 2.5m였다. 지지대 두께도 1m 였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조사한 건축주와 건설사·크레인 업체 관계자 등 18명 중 9명을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 등이 엇갈리고 있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혐의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쯤 부평구 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과 45m 높이의 차량용 크레인 2대가 경인선 부평역 선로에 쓰러졌다. 사고로 크레인 운전기사 박모(45)씨 등 3명이 다치고 7시간 동안 인천∼부천역 구간의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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