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뉴스테이 용지 원가수준으로 공급

중앙일보

입력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지역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이곳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다. 정부는 촉진지구에서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를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인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년의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연도에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뉴스테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