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500만 명 늘어난다

미주중앙

입력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500만 명 가량의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 노동청이 샐러리(salary) 기준으로 연봉 5만440달러 이하 직원들을 오버타임 지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00만 명 가량의 직원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7일 보도했다.

특히 현재 기업의 수퍼바이저급이나 매니저급,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 소위 '화이트 컬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저널을 전했다. 이들은 기존 샐러리 단위에서 시간당 임금 단위로 임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이 매체는 특히 이 같은 오버타임 확대가 현실화되면 찾아올 직원들의 혼란과 고용주의 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규정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셈이다.

우선, 이 매체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고용주들은 직원 한 명당 오버타임 비용으로 평균 540여 달러를 지출한다.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가 늘면 고용주는 긴축재정에 나설 것이 틀림없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오버타임을 최소화하거나 업무 분담을 새롭게 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이 매체는 또한 오버타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직원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사이어티 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SHRM)'가 회원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오버타임 대상자로 분류되면 기존의 업무 자율성과 유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타임 지급 직원은 출·퇴근부터 식사시간까지 일일이 기록을 해야 한다.

또, 사기저하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회사 내 입지의 기준을 오버타임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욕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패러리걸 션 필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버타임 대상자로 분류되면 일종의 좌천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제프 버맨은 "타임 레코더를 찍는다면 전문가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지난 2009년 LA 소재 한 제조업체의 스토리를 예로 들면서 이 업체가 플랜트 수퍼바이저를 오버타임 대상자로 재분류하면서 이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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