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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상습털이 '박스맨'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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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2년 9개월 동안 종이박스를 머리에 써 신분을 위장한 채 절도행각을 벌였던 이른바 ‘박스맨’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8일 창원시 진해구와 성산구 등의 세탁소·미용실·식당 등 180곳에 몰래 들어가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나일론 끈이나 전선 등을 이용해 상가 출입문을 열어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일론 끈 등 줄을 출입문 사이로 넣어 잠금장치를 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을 따는 시간은 10초에 불과했다. A씨는 범행에 나설 때 종이박스를 들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있으면 이 박스를 머리에 써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A씨가 같은 혐의로 2년간 복역 한 뒤 2012년 6월 출소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2~3일 간격으로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 과정에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소지 근처에서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진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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