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시달렸다 vs 터무니없는 얘기"

미주중앙

입력

"사장이 데려가 몸을 만졌다"(전 여직원), "터무니없는 얘기. 사실 무근이다(사장)."

20대 한인 여성과 60대 한인 남성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이 전 직장 사장인 남성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내면서다.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모씨는 지난 6월 29일 'O' 이주 공사 대표 손모씨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혐의는 성추행과 성추행 피해 방치, 폭행, 불법 감금 등 총 8가지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 입사했다. 직무는 고객 전화 응대와 우편물을 관리하는 어시스턴트였다.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업체 대표 손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매일 우편물을 가지러 건물 1층 우편실에 가야했는데, 이때 손씨가 김씨를 따라나서 엘리베이터에서 허리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손씨는 일부러 감시카메라가 없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했다. 2014년 8월부터는 하루에 한 번 꼴로 당했다. (손씨가) 8월에만 최소 네 차례 가슴을 만졌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매니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제 우편실에는 몰래 다녀오라"는 충고를 했을 뿐 업체 측에서 취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김씨는 손씨의 사무실에 불려 가 밀폐된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에도 동료 남성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1년 이상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김씨는 지난 5월 31일 회사를 그만뒀다.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성추행은 범죄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왜 민사 소송을 제기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손씨는 "김씨는 손님들과 다툼이 많아서 직원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다. 회사에서 영주권 지원도 해줬는데, 그때 상한 감정으로 이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월 법원에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본 재판 절차는 12월 7일부터 시작된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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