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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만취상태 트럭 몰고 역주행하다 순찰차 들이받아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1t 트럭을 몰고 청주시 내수읍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트럭을 몰고 나오다 주차된 승용차 6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해 3㎞가량 역주행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최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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