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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여 명 폴크스바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맞서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명 이어 규모 점점 커져
법무법인 바른 “매주 원고 추가”

 법무법인 바른은 5일 “50여 명 규모의 2차 소송을 6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30일 티구안·아우디 Q5 등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 2명이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첫 소송 이후 500건 넘는 상담이 몰렸고 매매·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상담자도 250명이 넘었다”며 “이번 주 소송인단 모집 마감 후에도 매주 원고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소송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별적으로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법률적 논점이 유사해 법원에서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집단 소송이 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한 번 잘못을 인정하면 반드시 대책을 내놓고 책임을 지는 독일의 특성상 본사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달 7일 예정된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의 사태 수습 방안 공개를 앞두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이 2008년부터 디젤 엔진에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왔다는 내부 엔진 기술자들의 폭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폴크스바겐이 내세운 친환경 디젤 프로젝트가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을 동시에 맞추는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지시한 윗선이나 조직적 은폐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폴크스바겐 이사회의 한스 디터 포에치 회장이 지난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열린 내부 회의에서 현 상황을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평가했다”고 5일 전했다. 이와 관련,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배출가스 사태로 인한 벌금, 수리 비용, 소송 배상금 등을 따지면 870억 달러(약 10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의 4~5년치 순이익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임지수·강남규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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