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양경찰서는 18일 2억여원어치의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朴모(36)씨 등 여수수협 직원 2명과 신모(43.여수 K석유 직원)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또 빼돌린 면세유를 매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韓모(35.여수 D석유 직원).정모(33.여수 S주유소 직원)씨도 함께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협 면세유 담당자인 朴씨 등은 신씨와 짜고 올 3월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7회에 걸쳐 2천2백60드럼(시가 2억7천만원)의 면세유를 빼내 韓씨 등에게 판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