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승진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당했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 소속 공무원 신모(54·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주민체육대회에서 이 시장의 목을 한차례 움켜잡은 혐의다.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석한 신씨는 주민과 악수를 나누던 이 시장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움켜쥐었다. 이 시장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시장은 사고 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신씨는 경찰에서 “90년대 초반 7급이 된 후 번번히 승진에서 누락돼 억울했다. 이 시장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