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회]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중앙일보

입력

한명숙(71ㆍ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 전 대표의 위증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2013년 10월 1일 이후 중단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7월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한 전 대표의 위증 재판도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에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 변호인 측이 제출하는 추가 증거를 검토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