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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도 낭패

미주중앙

입력

#한인 김 모씨(55)는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 문을 두드렸다. 그는 건강상태도 양호해서 무난히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난 3년간 한 번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친구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내라는 보험사의 요구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김씨처럼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가입시에도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생명보험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보험 가입시 조건이 크게 불리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프루덴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김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사는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하고 DUI 기록이 없는 다른 가입자보다 보상액 1000달러당 7.5달러(연간 기준)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즉, 그가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연간 3750달러를 보험료로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생명보험료 인상과 가입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보험사엔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제일 우선이긴 하지만 위험한 행동, 취미, 습관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치명적인 사고를 낼 확률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40% 이상 높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30%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10명중 3명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뮤추얼의 최연숙 에이전트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역시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엔 다른 교통티켓 등 운전기록도 함께 참고해 가입 희망자의 리스크를 평가하게 된다"며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 및 난폭운전 등의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대 보험료를 받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 1~2년 새 음주운전 기록이 2회 이상 있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기록은 5년에서 10년까지 위험요소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보험료와 변호사비용 등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 가입도 어렵게 하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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