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는 전관 변호사 형사처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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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없이 사건을 변론한 ‘전관(前官)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7건의 사건을 변론했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를 청구해 옴에 따라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선임계를 내지않은 변론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문제가 된 7건 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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