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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일곤, "여성납치는 복수를 위한 유인책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트렁크 시신 살인' 피의자 김일곤(48)이 피해자 A(35·여)씨를 납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데 여성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K씨는 김일곤의 메모지 속 28인 중 한명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일곤이 천안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이유는 올해 5월 김씨와 폭행사건에 연관된 K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올해 5월 초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K와의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고 이 사고로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하던 김은 K를 7차례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지만 K는 욕을 하며 김씨를 쫓아냈다.

이에 김은 노래방 도우미 관리일을 하던 K를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한 후 도우미 일자리를 찾아온 여성처럼 연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은 이를 위해 올해 9월 천안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했지만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K에 대한 복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생각에 그 분노가 시신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K 이외에는 실제로 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도, 직접 찾아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일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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