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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개 법안 Q&A] 버스·지하철 출퇴근 사고, 2017년부터 산재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와 여당이 16일 당론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추가 협의를 할 부분이 있는 사안은 합의되는 대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추가 협의키로 합의한 비정규직 고용 기간(2년)을 늘리는 문제나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사안이다. 제출된 법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 본다.

 - 출퇴근 때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할 때와 버스나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는 2017년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은 자동차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다치는 경우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면 고용보험이 고갈될 위험은 없나.

 “현재 고용보험 항목 중 실업급여계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업급여를 많이 주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금을 실업급여계정에서 빼내 지급하고 있어서다. 2002년 250억원이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급여가 지난해에는 7401억원으로 30배나 급증했다. 아빠육아휴직이나 휴직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 도입할 때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편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01년 이른 시일 안에 건강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정부는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은 전체 5%밖에 안 된다. 이번에 정부는 일반회계 부담분을 3분의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는 현재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30일 늘어난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정도 남겨두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준다. 일종의 취업성공 축하금이다. 실업급여의 3분의 1을 준다. 이게 실업급여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전환을 꺼릴 것 같은데.

 “18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데, 이게 70%로 늘어난다. 대상이 청년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던 노무간접비도 1인당 20만원씩 준다. 노무간접비는 퇴직급여나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같은 비용이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월 4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월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 연간 576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금은 연간 624만원이다.”

 -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빈손으로 퇴직하나.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3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이직수당을 기업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파견직종이 확대된다던데.

 “노사정이 추후 협의해서 정할 사안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법안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겐 제조업종에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직과 고소득자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제조업종에 파견하는 게 금지돼 있다. 금형이나 주조,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에도 파견이 허용된다. 또 파견계약을 할 때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과 같은 파견대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파견업체나 파견을 받는 원청이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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