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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중앙일보

입력

상주 ‘살충제 사이다’ 음독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검찰과 변호인단·재판부 각 3명씩 동석한 가운데 열린 첫 준비기일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방대한 데다 법정에 세울 증인과 참고인 숫자가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닷새간 회사를 빠지고 심리에 집중할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재판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나 길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5일간의 재판은 이례적이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음독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83) 할머니의 최종 재판 일정과 배심원 구성은 다음달 14일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확정된다.

첫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박씨의 가족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가족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수사 증거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단은 검찰 재판부에 제출한 562개의 증거 가운데 참고인 진술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기록에 담겨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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