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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할 것 알면서 공사수주 해 17억 빼돌리고 달아난 건설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공사대금 10억 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억여원의 공사수주대금을 받고 이중 17억원을 편취해 도주한 혐의(사기)로 건설사 대표 양모(6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건설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2년 롯데건설로부터 제2롯데월드ㆍ롯데백화점 울산점 등의 증축공사를 수주해 약 4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양씨는 22억 규모의 재하청계약을 통해 업체 30곳으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하청업체들에게는 약 5억원의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액 17억원은 지급을 계속 미뤘다. 그리고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마지막 날인 2013년 6월 28일에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해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의 회사는 롯데건설과 공사수주계약을 하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회사유지비로 2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회생 불가능한 재정상태였다. 경찰은 양씨가 회사가 곧 부도날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횡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회사를 부도처리하기 한 달 전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컨테이너로 일가족의 주소지를 이전해 놓고, 본인은 2년간 중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경찰의 수사 끝에 도봉구 수유동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양씨가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미리 이체하는 등 잠적일 치밀하게 준비해고오고 있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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