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떨어졌다"고 화풀이…취준생, 20대 여성 주먹으로 '묻지마 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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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묻지마 폭행 [사진 중앙포토]

'취준생 묻지마 폭행'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묻지마 폭행…길 지나가던 여성 폭행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준생의 '묻지마 폭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면접 떨어졌다고 길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 하다니...." "취준생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안타까운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취준생 묻지마 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취준생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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