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A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해오던 중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제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은 병력(기왕증.旣往症)을 감안해 장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보험료 지급인가요.
A: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했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약관이 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전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심해진 경우나, 상해가 발생된 후에 보험사가 약속하지 않은 또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기존의 상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가중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감안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며, 기왕증이 몇 %인가는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 지식과 경험에 따르게 됩니다. 상해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기왕증을 감안하는 것은 보험가입 당시 적용된 약관에 '다른 신체 및 질병의 영향'에 관한 조항이 있는 신약관만 해당됩니다.
이같은 조항이 없는 구약관이 적용될 경우 기왕증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발생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