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377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변도로 주차가 늘 허용되는 141개 시장까지 포함하면 총 518개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를 권장하는 정부의 뜻이 깃들어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절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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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377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변도로 주차가 늘 허용되는 141개 시장까지 포함하면 총 518개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를 권장하는 정부의 뜻이 깃들어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절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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