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품위생법 위반 등 HACCP 개선해야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HACCP)'에 헛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가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유효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행정처분 받은 건 229개 업체, 3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도 229개 업체 중 26%(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이 46%(159건)를 차지했다.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모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플라스틱, 동물 뼛조각 등이 나온 이물검출이 7회나 됐다. 2012년 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한 달 뒤엔 달팽이가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대장균 떡볶이를 유통시킨 송학식품 사건에 따라 식약처는 HACCP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에서 확대해 정기평가시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에서 60% 미만 점수를 받는 경우도 추가했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만 이를 적용하고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하지 않아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이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히 담보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지자체 행정처분을 인증과 연계해 HACCP 제도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