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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제한 이면도로 많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 중 폭이 좁은 곳의 상당수는 시속 30㎞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15m 미만의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을 11일 마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해 정하게 되는데 폭 3~9m 미만의 도로는 필수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9~15m의 도로는 선택적 지정구역 대상이다. 생활도로구역에선 시속이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이곳에서 30㎞를 초과해 달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최고 12만원이다.

현재 전국 150여 곳에 생활도로구역이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도 관련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망설여왔다. 앞으로는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66.4%는 13m 미만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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