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공서 방문도 불법선거운동 해당” …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원심 파기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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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선거운동 차원에서 관공서나 학교를 방문한 것도 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김병우(58) 충청북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관공서 사무실 방문 등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공서에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89년 전교조의 창립 멤버이자 해직 교사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과 학교 교무실 등 2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인 같은 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관공서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은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전고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양말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거나 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혐의(기부행위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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