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경찰의 날,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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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날`

 
해양경찰의 날이 화제다.

해양경찰의 날은 외국어선이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 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인 1996년 9월10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존의 12해리로 사용하던 연안국의 독점적 경제 주권을 200해리 범위까지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협약(1994년 12월 발효)에 따른 수역을 말한다.

해경은 지난 1953년 12월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 이후 1996년 8월 경찰청에서 독립하였고 1998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됐다.

원래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져오다, 1998년에서야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또 지난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로 변경했다. 해양경찰 창설일(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해양경찰의 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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