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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상자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 잠수에 참여해 직무 수행으로 판단’해 민간잠수사 22명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후유증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 한 사람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상자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공무원은 직무와 연관됐다고 하더라도 보상받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람을 구하려던 민간인들에 대해 직무 외의 범위를 탄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건수는 의사자 10명과 의상자 29명 등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건의 심사를 완료해 9건을 인정하고 24건은 불인정했다. 인정된 의사자 6명은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고 숨진 고 박지영(승무원), 고 정현선(승무원), 고 김기웅(아르바이트), 고 안현영(이벤트사 대표), 고 양대홍(사무장), 고 이광욱(잠수사) 등이다. 의사자에게는 보상금과 장제급여, 유족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최재영(승객), 김동수(승객), 윤길옥(승객) 등 의상자 3명에겐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지원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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