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빵ㆍ커피’ 이름 함부로 달았다간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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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표시 점검·단속 사례.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 빵’이나 ‘유기농 커피’란 이름을 함부로 달고 제품을 판매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도 받지 않고 포장재나 현수막, 진열대, 표지판, 블로그 등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영업을 하는 제과점을 단속한다. <사례 사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1일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시행했다. 빵, 커피, 아이스크림, 잼 같은 가공식품에 ‘유기농’ ‘유기’라고 이름을 붙여 판매하려면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수의 제과점이 인증 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이라고 표기ㆍ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일고 있다”고 일제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전담 인력 120명을 투입한다. 표기 위반을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증 표시를 정지ㆍ변경하라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의적으로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포장한 다음 고객에게 비싸게 판 업주는 처벌 대상이다. 유기농 거짓 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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