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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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보험사에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1년 전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이었다. “해외에 나갔다가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면 책임질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논리였다. 그는 “허리디스크가 문제라면 질병 보장은 안 해주더라도 교통사고ㆍ도난사고 보장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A씨처럼 보험에 들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질병 이력을 이유로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8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협회, 각 보험사와 함께 해외여행보험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과거 질병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질병과 무관한 상해나 휴대품 파손ㆍ분실 등의 보장항목만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때 과거 모든 질병 이력을 알리도록 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입원ㆍ수술과 최근 3개월내 병원 통원ㆍ투약 정보만 알리면 된다. 같은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신청자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개인정보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에 들 때는 국내 치료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깎아주도록 했다. 국내에 들어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보험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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