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더 내고 안 찾아간 돈 300억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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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더 내고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은 2010년 46억2400만원에서 2014년 11억3200만원으로 5년새 2.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멸된 미환급금은 296억2700만원이었다. 소멸된 미환급금은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됐다.

이미 223억7700만원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됐고, 나머지 72억5000만원은 아직 행정적으로 결산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마저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올해 말이면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연체금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는 3년에 한정되며, 3년 이후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우편 발송과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의 과·오납금이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96억27000만원 가운데 280억4100만원(94.6%)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소불명, 소액 등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는 건당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22만4129원에 달하는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맨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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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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