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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육아휴직 중 음주 접촉사고로 해임

중앙일보

입력

육아휴직 중에 음주사고를 낸 여경이 해임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경위의 혈줄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5%였다. 이날 낮 지인들과 술을 마신 A경위는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빼던 중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자녀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A경위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해임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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